작성자 : 보건계획부 | 첨부파일(2) | ||
2023년도 석면제품 수입·차단 협업검사 사업 수행기관 공모
석면함유제품의 불법 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2023년도 [석면제품 수입·차단 협업검사] 사업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2년 12월 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접수기간 : 2022. 12. 5.(월) ~ 12. 16.(금), 18:00까지
2. 제출서류 : 2023년도 "석면제품 수입·차단 협업검사" 공모 참여 신청서 1부 3. 접수 및 문의처 : 공단 본부 산업보건실 차정영 차장(052-703-0644) 4.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23년 석면제품 수입차단 협업검사 사업 공고문 1부. [붙임] 2.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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