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 |
||
지진 국민행동요령 안내 사업장 관계자 및 노동자들이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한 "지진 국민행동요령"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황별 장소별 지진행동요령 1부. 붙임 2. 지진 국민행동요령 소책자 1부. 끝. |
![]() |
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 등록 안내 |
---|---|
![]() |
2021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및 S등급업체(3년간) 공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