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의한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한 공정 및 관련 설비의 운전·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ㅇ 시행일 : 2021. 11. 19.
ㅇ 세부내용 : 첨부자료 참조
※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2.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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