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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2021년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 공고한 날로부터 지정일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 대상 제외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 등
3. 평가대상기간 : 2020.01.01. ~ 2020.12.31까지 수행한 업무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일)
5. 평가기준 : 평가지표 운영체계(A)와 업무성과(B)로 구분
- 붙임2의 ‘21년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지표 참조
-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
-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 심의를 통해 평가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평가거부’ 기관으로 보고 및 결과 공표
6. 평가일정
- 평가실시 : 2021.09월 ~ 10월 말
※ 기관평가 방문일은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하며, 평가실시 기간은 「코로나19」 경보 수준에 따라 조정 가능
- 평가결과(절대점수) 통보 : 2021. 11월 중(예정)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21. 11월 말(예정)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검토·심의
※ 평가근거,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덧붙임1> 참조
- 최종 평가결과 및 등급 공표 : 2021. 12월 ~ 2022. 1월(예정)
7. 자체평가 및 자료제출(덧붙임2, 3, 4 참조)
- 8월 31일(화)까지 기한 내 제출
- 자체평가보고서 및 사전자료제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알림소식 내 공지사항의 `21년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실시 공고를 참조
-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기관은 K2B에 제출 요망
- 자체평가 보고서 등록 여부(+10) 및 자체평가의 적정성(+10)에 따라 점수 부여
8. 기타 사항은 기관평가 담당자(02-6924-8855, 052-7030-176)에게 문의바랍니다.
2021년 8월 13일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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