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민간협력사업부 | 첨부파일(1) |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공모 합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관은 붙임의 공고문(보건)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공단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민간기관에 재위탁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공모 지역
- (보건) 공단 일선기관 관할에 한함(1개의 일선기관만 선택 가능)
○ 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2024. 5. 8.(수) ~ 5. 22.(수) 16:00
- (접 수 처) 안전보건공단 본부 중소기업지원실 민간협력사업부(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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