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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제3항, 제96조제3항, 제100조제2항 따라 「2021년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년 안전인증, 안전검사, 자율안전검사기관 자체평가보고서는 27일 게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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