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보건사업부 | 첨부파일(2) | ||
2023년도「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란 전화 한 통화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한 사업장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방문하여 가스농도측정, 안전장비교육, 장비대여를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
- 접수기간 : 2023. 2. 16.(목) ~ 2. 27.(월) 13:00까지
※ 방문 또는 우편접수(도착기준)
- 신청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해당되는 법인 또는 기관
- 사업관련 문의처 : 공단 본부 산업보건실 김문일 과장(T.052-703-0388)
- 접수관련 문의처 : 수행 희망지역 공단 광역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 접수처
- 세부내용 : 공고문 및 덧붙임 자료 참조(변경)
2023년 2월 1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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