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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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체험교육 운영현황』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체험교육 운영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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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관련 여름휴가를 위한 3행3금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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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조사 연구위원 (대체인력)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