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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전인증·안전검사 및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제3항, 제96조제3항, 제100조제2항에 따라「2020년 안전인증·안전검사 및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 분야별 평가지표
3. 평가근거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4. 평가사전자료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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