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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께서는 붙임의 "여름휴가, 점심시간 실태조사 및 분산 운영계획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7.3.(금) 까지 관할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팩스, 이메일 등, 직접방문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붙임 "지방노동관서 문의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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