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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2항,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2020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 평가표
3. 평가근거 등
4.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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