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건설사업부 | 첨부파일(3) | ||
‘23년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동성 향상 T.F 결과에 따른 계획서 작동성 향상 및 자체 심사·확인제도의 자체확인 현장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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