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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 마련.배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택·유연근무, 휴가제도 활용 및 국내외 출장, 대면회의, 집합교육연기 또는 취소
참고하셔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3월23일~4월5일) 동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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