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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1호, 2020.1.15.)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0년 특수건강진단 수시 진폐·청력정도관리 적합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기관 □ 문의사항 Tel : 052-703-0856 (흉부방사선), 052-703-0857,0866(폐활량) 첨부 1. 2020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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