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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 : 2020.1.16.)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9조(도급의 승인).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관련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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