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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클린사업 등 보조지원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사업장 또는 공급업체의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3.01~3.31/ 6.01~6.30/ 9.01~9.30/ 11.01∼11.30 붙임 보조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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