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보건사업부 | 첨부파일(4) | ||
2023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자율평가 신청 희망업체는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2022년도 석면 안전성평가 A~C 등급 업체 * 단, 2022.3.1.~2023.2.28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실적이 1건 이상인 경우 - 신청기간 : ~2023.3.31. - 신청방법 : 신청서(별첨1)을 작성하여 (전자) 우편 또는 팩스 송부 - 제출처 : 우편(울산 중구 종가로 400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 보건사업부 ) 또는 전자우편(passionin01@kosha.or.kr), 팩스(052-703-0319) - 평가기간 : 2023.4.7.~2023.10.31. - 평가방법 : 공단 광역본부 평가반(1~2인) 진행 추가 궁금한 사항은 산업보건실 최보화 차장(052-703-06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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