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알림소식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

공지

게시판 상세페이지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국내 석면조사기관의 분석능력을 평가하고, 분석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 유지·향상을 위한

「2011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실시일정

  ○ 신청접수 : 공고일 ~ 2011. 5. 2(월)
  ○ 신규기관 현지조사 : 2011. 5. 9(월) ∼ 2011. 6. 3(금)
  ○ 시료발송 및 분석결과 접수 : 2011. 6. 9(목) ~ 2011. 6. 24(금)
   - 연구원 내방 분석 : 2011. 6. 16(목) ∼ 2011. 6. 24(금)
  ○ 실시결과 통보 : 2011. 7. 22(금) - 예정
     ※ 세부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실시개요

  ○ 실시대상
   - 산안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및 지정 희망기관
   - 기타 자율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사업장
  ○ 정도관리 항목
   -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공기 중 석면 계수분석 분야’
   -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분야’
  ○ 실시기간 : 2011. 4. 1(금) ~ 2011. 7. 22(금)
  ○ 실시방법 : 정도관리 시료를 수령하여 각 참여기관의 실험실에서 분석 후 연구원에
                     분석결과를 제출하되,  
   - 신규참여기관, 분석자가 변경된 기관, 최근 2회 연속 부적합기관은 분석자가 지정된 날짜에
      연구원에 내방하여 정도관리 시료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결과제출


3. 분야별 세부사항

  ○ 공기 중 석면 계수분석 분야
   - 정도관리 시료 : 석면이 채취된 여과지 4개(백석면 3, 갈석면 1개)
   - 적용 분석법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3호) 중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방법 - 석면”
   - 분석결과 : 시료의 여과지 단위면적 당 섬유수(개/㎟)로 연구원에 결과통보
   - 결과처리 : 기준시료 분석결과를 통계처리한 대표값을 기준값으로 하고 기준값(R)의
                     0.6R-1.6R을 적합범위로 설정
   - 적합기준 : 분석한 시료수의 75% 이상 적합 시 참여회차 적합 판정
  ○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분야
   - 정도관리 시료 : 건축물 등 고형물 분말 또는 조각 4종
   - 적용분석법 :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32호) 중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등의 석면분석법”
     ※ 연구원 내방분석시 산처리, 회화 등 별도의 전처리 기법 사용을 불허함
   - 분석결과 : 석면 검출여부, 검출된 석면의 종류, 함유율(시야평가법 적용)을 
                    연구원에 결과통보
   - 결과처리 : 기준시료 분석결과를 통해 기준값 및 적합범위 결정
     ※ 분석오류에 따른 오류점수 기준(첨부 1) 참조
   - 적합기준 : 오류점수 합계 100점 미만 시 참여회차 적합 판정

4. 신청방법

  ○ 참여신청서(첨부 2)를 작성하여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
     ① 인터넷 홈페이지(http://oshri.kosha.or.kr) 접속
     ② 화면 상단 메인메뉴 역학조사/정도관리에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클릭
     ③ 화면 좌측 메뉴에서 ‘신청 및 결과접수’ 클릭
     ④ ‘새글’을 작성하여 기작성한 참여신청서를 첨부파일로 등록
        (대표자 직인이 없는 신청서는 무효처리함)

5. 신규참여기관 현지조사

  ○ 신규로 정도관리에 참여신청한 기관은 연구원에서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함.
     ※ 부적합 시 정도관리 참여 불가
  ○ 신규참여기관 현지조사 적합요건(방문시 관련서류 징구함)
   - 정도관리시료를 전처리하거나 분석할 수 실험실을 보유할 것
   - 정도관리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자가 있어야 하고 분석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자일 것
   - 위상차현미경, 편광현미경 및 입체현미경을 보유할 것
   - 시료를 분석하기 위한 초자기구 및 시약을 보유할 것
   - 아세톤증기화장치, 흄후드(특급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시료 전처리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6. 연구원 내방분석

  ○ 대상 : 정도관리 신규참여기관, 이전 회차로부터 분석자가 변경된 기관,   
               최근 2회 연속 정도관리 부적합기관
  ○ 실시방법
   - 참여기관의 분석자가 지정된 날짜에 연구원에 내방하여 정도관리 시료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결과제출 후 퇴실
     ※ 정도관리 시료를 참여기관에 배포하지 않음.
     ※ 기관당 분야별 1명만 참여 가능
     ※ 분야별 분석자가 다른 경우 분석시간을 구분하여 1인만 입실 가능
  ○ 실시장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석면분석교육실(본관 3층)
     ※ 인천시 부평구 소재(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원소개/찾아오시는길 참조)
  ○ 분석시간
   - 등록 및 시료배포 : 09:00 - 09:30
   - 시료분석 및 결과제출 : 09:30 - 18:00
     ※ 1개 정도관리 분야만 참여하는 기관은 15시까지 결과제출

7. 기타 사항
  ○ 기관별 신규참여기관 현지조사 및 정도관리 실시일정은 참여신청 접수 마감 후
      연구원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각 기관별로 통보 예정
     ※ 지정된 날짜에 불참 시 부적합 처리됨.
  ○ 연구원 내방시 준비물 : 굴절시약(1.55HD, 1.68, 1.605HD 등), 핀?(고형시료 전처리용),
      신분증, 분석자의 재직확인 서류(건강보험증 사본, 4대보험 납입증명 등), 필기구, 계산기 등 
     ※ 민간기관의 재직증명서는 재직확인 서류로 인정 않됨.
  ○ 상기 준비물 외 기본적인 분석장비 및 재료는 연구원에서 제공되나, 참여기관 소유의
      장비(현미경), 재료/시약, 책자 등도 지참하여 사용 가능함.
   - 공기 : 위상차현미경, Centering telescope, HSE/NPL Test slide, 핸드카운터,
              아세톤증기화장치, 아세톤, 트리아세틴, 슬라이드, 커버슬립, 핀?, 마킹펜, 
              정도관리 시료 제공
   - 고형 : 편광현미경, 입체현미경, HEPA후드, 슬라이드, 커버슬립, 티슈, 세척액,
               마킹펜, 정도관리 시료 제공
  ○ 정도관리 실시결과 적합기관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지됨.
  ○ 금회 정도관리 종료 후 부적합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정도관리 실시 예정임.



첨부  1. 분석오류에 따른 오류점수 기준
        2. 참여신청서


☞ 기타 관련문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Tel : 032)5100-805, 813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