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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1. 운영 목적

  ○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기구와 방호장치·보호구의
      제조·수입·유통·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정착과 불안전한 제품의
      공급·사용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하여 미인증·미신고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2. 신고 방법

  ○ 전국 신고센터로 우편, 유선(전화), 팩스로 신고

  ○ 전국 신고센터 및 신고번호 (대표번호 : 1544-3089)
    - 안전공단본부(안전인증실) : 032-5100-849
    - 안전인증평가센터 : 032-5100-895(보호구), 885(안전장치), 888(방폭기기)
    - 일선기관 안전인증담당 부서 : 1544-3089



3.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 대상품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1.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2. 미인증미신고품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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