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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25호, 2010.11.24.)에 의하여
2011년도 (임시) 진폐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실시공고 : 2011. 6. 3(금)

  2. 신청마감 : 2011. 6. 17(금)까지


  3. 기관평가 대상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 : 2011. 7. - 10.


  4. 후반기 교육실시 (※ 아래 Ⅲ 후반기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참조)


  5. 대상기관 결과통보 : 2011. 10월말-11월초(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기관평가 대상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

  1. 대상기관


    2011년 전반기 (정기)진폐정도관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기관 또는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정신청기관


  2. 분야 및 실시방법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 방문평가
   나. 흉부방사선사진 판독 : 방문평가
   다. 폐기능 검사 : 방문평가
   라. 폐기능 판정 : 방문평가



Ⅲ. 후반기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1. 교육 대상자


   가. 2011년 전반기 (정기)진폐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진폐건강진단기관에서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판독, 폐기능 검사 및 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 예정인 사람 중 정도관리 교육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신규교육)
   다. 신규지정신청기관에서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판독, 폐기능 검사 및 판정 업무에
        종사 예정인 사람으로 정도관리 교육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신규교육)


  2. 교육 일정 


   가. 흉부방사선사진 판독분야 : 2011. 8. 24.(수)
   나.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 2011. 9. 1.(목) - 9. 2.(금) 1박2일
   다. 폐기능 검사 및 판정분야 : 2011. 9. 6.(화)



Ⅳ. 기타

   정도관리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도관리교육 참가비는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 5100-836(흉부사진 촬영/판독분야- 고경선),
         (032)5100-835(폐기능 검사/판정분야-전희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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