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안전성이 우수한 기계가 만들어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수 안전기계를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사업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신청대상 일반산업용 기계 기구 ※ 의무안전인증 대상 8종(크레인, 리프트,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고소작업대)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3종(원심기, 공기압축기, 곤돌라) 제외 2. 신청방법 □ 기 간 : 2011. 8. 20 ~ 9. 20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첨부 자료 다운로드 후 사용) - 기계 외관도(또는 사진) - 제품 안전설계, 제작 관련자료(사진, 도면, 카다로그 등) - 품질(환경, 안전) 인증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제품 사용설명서 □ 신청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경인) 및 지도원 □ 문의처 : 안전인증실(032-5100-865) 3. 시상 및 지원 □ 수상내역 - 대상 1개, 우수상 2개, 장려상 3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상장, 상패) □ 수상제품 지원 - 해외인증(CE마크) 취득 지원 ※ 독일 TUV, 스위스 SGS, 이태리 CERMET 등 공단과 MOU가 체결된 해외 인증기관을 통하여 수수료 50% 이상 감면 - 연구 개발자금 지원(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3) 심사 시 가점 부여 -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우선지원 대상 선정 ※ 관련 규정 개정 후 반영예정 - 수상 제품은 공단, 각종 시사매체를 통한 홍보 * 첨부 : 참가신청서 1부. |
이전글 | 석면조사기관 임시정도관리 실시 안내 |
---|---|
다음글 | 2011년 전반기 특수건강진단기관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결과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