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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점검기간: ’11.11.1 ~ 12.31(2개월간)

2. 점검대상

  ○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여부 및 사업주가 지급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

      (안전모, 안전대에 중점)

3. 점검현장 및 점검자

  ○ 점검현장: 모든 건설현장(주로 소규모 건설현장)
   ※ 위 기간중 지방고용노동관서 점검대상 건설현장 및 보호구 미착용이 근로 감독관의
        눈에 띄는 모든 불특정 건설현장

  ○ 점검자 : 근로감독관(사법경찰관)

4. 점검방법

  ○ 건설현장에 사전 안내없이 불시점검으로 실시
  ○ 기존에는 대부분 계도차원에 머물렀으나, 온정주의적 관행에서 탈피하여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안전보건교육 병행

5.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6. 건설업체 협조사항

  ○ 사업주께서는 붙임「개인보호구 착용 근로자 집중점검」현수막 중 1개를 택하여 홍보기간인
      ’11.10.1부터 점검이 끝나는 12.31까지 귀사에서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는 반드시 지급후 착용토록 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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