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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4호, 2011.12.23)에 의거하여 2013년도 특수건강진단 (정기 · 수시) 분석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적합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가나다순).

[붙임] 결과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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