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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국내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양질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생산을 지원하고 이를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알림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제17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 대상(大賞) 품평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    최 : 안전보건공단


 

2. 대상분야 : 안전장치, 보호구, 방폭전기기기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방호장치 검정), 제35조(보호구 검정)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 제품 안전인증 신청하여 접수마감 기한 내에 인증을 득한 제품

      ※ 기 수상제품 및 전년도(2012년) 노동부 특별점검 결과 등으로 안전인증(성능검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3. 신청기한 : 2013. 4. 15(월) ~ 5. 10(금) 택배/우편 접수시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 인편, 우편, 택배 등


   문의 및 접수처 : (우) 403-711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구산동 34-4)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인증센터 인증팀 담당) 박철희   전화) 032-510-0853, Fax) 032-518-6484

4. 처리절차
    ① 신청서 접수 → ② 신청서류 검토 → ③ 평가 및 심사(심사위원회) → ④ 수상제품 선정 → ⑤ 시상 및 전시ㆍ홍보 지원

5. 신청서류 및 시료

  가. 신 청 서 : 1부 (덧붙임 1. 참조)

  나. 제품 특징 설명서 : 1부 (덧붙임 2. 참조)

  다. 시료 제출

    * 기 안전인증(성능검정) 제품 : 응모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시료 1set

    * 신규 안전인증 대상품 : 안전인증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및 시료 제출


 

 6. 심사내용

  가. 제품 형태 및 외관의 진보성

  나. 구조 및 기능의 진보성
  다. 사용편의성
  라. 국제경쟁력 등


 

 7. 시    상 : '13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7월) 시 시상 (예정)


 

 8. 상금 및 상패

  가. 대    상(1개 제품) : 200만원 + 상패(고용노동부장관상)

  나. 재해예방 혁신상(1개 제품) : 150만원 + 상패(이사장상)

  다. 최우수상(3개 제품) : 100만원 + 상패(이사장상)

  라. 우 수 상(3개 제품) : 50만원 + 상패(이사장상)


 

 9. 수상업체(제품) 특혜

  가. 제품 홍보 지원

    -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제품 홍보
    - 수상 제품 홍보책자 제작ㆍ홍보
    -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평가센터내 수상 제품 연중 전시

  나. '13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시 제품 및 제품 특징 설명서 전시 지원


 

□ 덧붙임 : 1. 방호장치·보호구 품질 대상(大賞) 참가 신청서(양식)
                 2. 제품 특징 설명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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