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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최근 날씨가 무더워짐에 따라 질식사고가 급증할 위험이 있어 6월~8월에 걸쳐「질식사고위험 경보」를 발령하니
탱크, 맨홀, 정화조, 폐수처리장 등 밀폐된 장소 작업 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식사망사고 38% 이상이 6월 ~ 8월에 집중 발생 -
- 작업 시 밀폐공간 3대 안전작업수칙 준수 철저 요망 -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고 비오는 날이 많아 맨홀, 정화조와 같은 밀폐공간에서는 유기물질이 쉽게 부패되어 산소가 빠르게 결핍되고 우리 몸에 질식작용을 일으키는 유해가스(황화수소)의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 이 때문에 매년 여름철만 되면 상?하수도 맨홀이나 정화조시설, 폐수처리장, 저장탱크 등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08∼’13년 5월) 산업현장에서 질식사고가 84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37.9%인 33건이 여름철인 6월~8월사이에 발생하였습니다.

  - 특히, 사고를 당한 동료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2차적으로 재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질식 사고자 발생 시 안전조치 없이 절대로 구조하러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 이에 맨홀, 정화조 등 작업자에게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3개월간) 「여름철 질식재해위험 경보」를 발령하며,

  - 이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상하수도 맨홀, 정화조 작업현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밀폐공간작업 중에 질식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밀폐공간 3대 안전작업수칙’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밀폐공간 3대 안전작업수칙  >

 

1. 작업전 · 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2. 작업전 · 작업중 환기 실시
3. 밀폐공간 구조작업시 보호장비 착용


한편, 공단에서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을 통해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식재해예방 장비 무상대여 안내

   - 장비종류(5종) : 산소농도측정기, 유해가스(4-gas)농도 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하여 「사업안내→직업건강→질식재해예방장비신청」 메뉴에서 해당 지역본부(지도원)의 장비대여 가능수량을 확인하신 후. 대여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방문신청


   - 문의처 : 공단 본부 직업건강실(032-5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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