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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4호, 2011.12.23)에 의하여 2014년 전반기 특수건강진단 진폐정도관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신청기간
   2014년 2월 21일까지 http://k2b.kosha.or.kr접속해서 진폐정도관리 업무관리자로 지정된 직원이 신청

2. 대상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2014년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3. 교육대상 및 일정

  가. 교육대상 : 특수건강진단 흉부방사선 판독업무에 종사 예정인 영상의학과전문의 

  나. 교육일정 : 흉부방사선사진 판독분야 : 2014. 3. 21.(금)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관 6층(608 회의실)

     ※ 폐활량 검사분야 교육 신청은 교육 위탁기관 확정 후 추후 공지되는 안내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교육 세부내용은〔붙임〕참조

4. 기타

   교육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센터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선; (032) 5100-836(흉부사진 판독분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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