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직업건강연구실 | 첨부파일(1) | ||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 제3권을 개정하고 본문 파일 및 개정 전·후 신구대비표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최신 법·고시 내용 반영
2. 방사선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과학기술처 고시→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 시료채취시기 구체화 및 오류 수정4. 기타 미비점 보완 및 오탈자 수정 등
□ 문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52-703-0857, 866
□ 첨부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 제3권 및 개정내용 신구대비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