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기술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19년 6월 11일부터 안전경영활동 우수 중소 제조기업에 대해 기업 대출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상기업)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기업 2.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기업(협력업체)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확인심사 적합판정기업 4. 위험성평가 인정 기업(사후심사 탈락 시 대상에서 제외) 5. 안전 신기술 스타트업 선발기업(공모전 선발) (주요 혜택) 1.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2. 기업별 보증료율에서 0.2%p 감면 (유의사항) - 보증료율은 기업의 평가등급, 보증금액, 이용기간,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 - 기술보증기금 내부심사기준(신용도 등)에 따라 보증지원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 - 안전보건공단과 기술보증기금 간의 업무협약 종료 시 프로그램 종료
*** 세부내용은 리플릿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KOSHA 18001 인증(건설업, 건설업외) 심사원 필기시험(2차) 응시대상자 공지 및 시험실시 안내 |
---|---|
다음글 | 경남동부지사 기간제 근로자(일용직)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