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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무재해운동 인증업무가 2018.12.31.부로 종료됨에 따라 무재해운동 인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규칙을 재정비하고자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1부. 2.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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