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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취지 2. 주요골자 ※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19.2.8.(금)까지 사업관리실 법정사업부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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