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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청력정도관리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1호)』에 따라 2018년도 (정기)진폐·청력정도관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신청접수 : 2018. 6. 5(화) - 6. 29(금), 공단 K2B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Ⅱ. 대상기관 및 평가방법 1. 대상기관 2. 평가분야 3. 평가방법 : 자료평가를 원칙으로 시행하나 자료평가가 부적절한 경우 방문평가로 전환하여 실시 Ⅲ.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흉부방사선 촬영 및 판독분야 (052) 7030-881, 880, 고경선, 최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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