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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18-66호, '18. 2. 9.)를 통해 도급사업주에게 도급사업에서 산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수급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합니다.(제61조 신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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