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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산업재해예방사업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할 자문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합니다. 유능한 변호사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ㅁ 모집인원 : 1명 ㅁ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 위촉예정일 : 2018.3.12.) ㅁ 직무내용 : 공단이 요청하는 모든 범위의 법률자문 ㅁ 자문료 : 월 60만원(부가세 포함, 소송 의뢰 시 비용은 별도) ㅁ 접수기간 : 2018. 2. 20.(화) ~ 2018. 3. 2.(금)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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