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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결과 공표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제10항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17년 특수건강진단기관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 2017년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결과 1부. 2016.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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