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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정측정기관 평가 실시 공고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평가계획을 공고한 날(18.2.23.) 현재 1년미만인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붙임 1.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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