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민간협력사업부 | 첨부파일(1) | ||
2023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수행기관 현황 알림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위탁)」 사업에 대해 재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제4항] 붙임 2023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수행기관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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