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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청력정도관리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78호)』에 따라 2017년도 (정기)진폐·청력정도관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신청접수 : 2017. 6.1(목) - 6. 18(일), 공단 K2B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Ⅱ. 대상기관 및 평가방법 1. 대상기관 2. 평가분야 3. 평가방법 : 자료평가를 원칙으로 시행하나 자료평가가 부적절한 경우 방문평가로 전환하여 실시 Ⅲ.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선: (052) 7030-881(흉부방사선 촬영 및 판독분야) 붙임 1. 2017년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안내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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