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전보건평가실 | 첨부파일(1) | ||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2. 위와 관련하여, 2024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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