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안내
■ 사업목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 이행에 필요한비용을 지원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과 사후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제도 : 사업주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수 20인 미만)
○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화학물질?소음?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근로자 수 10인 미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유지, 보수 작업에 종사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 재원 및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 작업환경측정 : 2016.1.29(금) ~ 2.29(월) (신규측정사업장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지원
○ 특수건강진단 : 2016.1.29(금) ~ 재원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 신청방법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웹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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