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정측정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9항, 시행규칙 제97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9호에 따라 「2016년 지정측정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개별기관별 별도 통보)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평가반 구성
3. 평가대상업무 : ‘14년도 평가를 실시한 이후의 업무(2014.5.16~2015.12.31)
※ 평가대상 기관 중 ‘14.5.16 이후에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에는 지정측정기관 지정일로부터 2015.12.31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평가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
5. 평가표 : 지정측정기관 평가 설명회시(1월 22일) 배포
6. 평가일정
-평가실시 : 2016. 2월 15(월)~ 4월 15(금) 중 1~2일
※ 기관평가 방문일은 평가반별로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하며,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가
평가일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음
-평가결과(절대점수) 통보 : 2016. 5월중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16. 5월중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실시
-최종 평가결과 평가등급 공표 : 2016. 6월중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관평가 담당자(052-7030-645, 646)에게 문의
2016년 1월 15일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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