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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단에서 실시한 KOSHA 18001 인증 심사원 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KOSHA 18001 인증 심사원 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붙임】참조 2) 심사원 등록 안내 [전업종(건설업 제외) KOSHA 18001 분야] 『KOSHA18001』인증 심사원 시험 최종합격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사원 등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심사팀의 보조자로 최소 4회(일 6시간 이상, 심사 참가일 누계 10일 이상으로서 인증심사 최소 1회 이상 포함)이상 참여한 후 공단에 심사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인증업무 처리규칙 제19조』 - 대기업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석할 경우 심사팀의 보조자 참여실적으로 인정함. [ 건설업 KOSHA 18001 분야 ] 『건설업 KOSHA18001』인증 심사원 시험 최종합격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사원 등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심사팀의 보조자로 최소 4회(일 6시간 이상, 심사 참가일 누계 10일 이상으로서 인증심사 최소 1회 이상 포함)이상 참여한 후 공단에 심사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인증업무 처리규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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