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지원 안내
1. 자금지원 개요
* 2015년 재원규모 : 2.5억원(무상지원)
* 지 원 대 상 : 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한 사업장
- 신청일 직전 2년간 안전인증 취소 또는 수거?파기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신청일 직전 2년간 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사실이 없을 것
* 지 원 조 건 : 사업장당 총 5,0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신청접수 : 2015. 3. 6(금) 까지
2. 분야별 지원내용
* 연구개발자금 : 합목적성, 독창성, 활용성 등 5개항목 심사
※ 사업장당 5천만원 한도(소요비용의 50% 한도) 지원
* 시험장비구입 : 방호장치?보호구 주요 성능시험장비 127개 품목
※ 사업장당 1천만원 한도(소요비용의 50% 한도) 지원
3. 지 원 절 차
4. 담당자 : 하광희 대리(052-7030-933)
5. 연구개발자금 및 시험장비구매 지원 업무처리 흐름도
붙임: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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