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지난 비용지원 안내
■ 사업목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제도 이행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를 통한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함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제도 : 화학물질 사용, 소음·분진 작업 보유 사업장(사업주)이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제도임
■ 지원대상
○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수 10인 미만)
○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화학물질·소음·분진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근로자 수 10인 미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유지, 보수 작업에 종사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 지원대상
작업환경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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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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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비용의 70% ☞ 최대 40만원
- 신규측정사업장은 전액지원(첫회에 한함)
☞ 최대 100만원
※ 신규측정사업장 : '11년 이후 측정 미실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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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차 검진 비용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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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작업환경측정 : 2014.1.29 ~ 2.28 (신규측정사업장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지원
○ 특수건강진단 : 2014.1.29 ~ 재원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 신청방법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웹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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