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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의한 위험성평가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기반을 정착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2013년 하반기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을 수행할 교육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13년 7월 30일 2013년 하반기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사업참여 교육기관 공모계획
2. 신청자격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11 각호에 의해 등록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14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직무교육 위탁기관
4. 참여조건 - 필수요건 : 위 공모내용 중 교육수수료, 강사자격, 교육장비 구비 요건
5. 교육수수료
8. 추진일정 시행계획 공고(7.30) →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7.31~8.14) → 심사·선정(8.19 ~ 8.23) → 교재배부 및 교육추진일정 제출(8.26 ~ 8.30) → 사업개시(9.2) → 교육결과 입력(즉시) 및 보고(다음달 3일까지) → 참여기관 점검 및 평가(수시) → 사업 종료(12.31)
9.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3. 7. 31(수) ~ 8. 14(수) 18:00까지
10. 선정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11. 기타사항 - 신청기관은 심사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덧붙임 2013년 하반기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사업참여 교육기관 공모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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