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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4호, 2011.12.23)에 의하여 2014년 전반기 특수건강진단 진폐정도관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 대상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2014년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3. 교육대상 및 일정 가. 교육대상 : 특수건강진단 흉부방사선 판독업무에 종사 예정인 영상의학과전문의 4. 기타 교육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센터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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