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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제10항,『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2011-54호)』에 따라 ‘201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별 평가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총 평가대상 측정기관 : 145개소 ▲S등급 : 5개소 ▲A등급 : 54개소 ▲B등급 : 47개소 ▲C등급 : 39개소
붙임 : 등급별 특수건강진단기관 명단 1부 201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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