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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취, 무향의 투명 액체이며, 물과 식별이 어렵고, 유해성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낮아 패트병 등에 담아 사용함으로써 재해가 주로 발생한다. - 방동제가 함유되어 있는 물을 마실 경우, 호흡곤란이나 의식이 상실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 방동제 음용사고는 지난 한해 동안 24명의 중독사고로 인한 재해자가 발생하였으며, 모두 11월과 12월, 1월 등 겨울철에 연이어 집중 발생했다. <2012년 방동제 음용사고 발생사례> ▶ '12.12.23(일) 군 부대 공사현장(경기 파주)에서 미장공사 근로자 7명이 컵라면(방동제 함유 물 사용)을 먹은 후 호흡곤란, 의식상실(중독사고 7명) ▶ '12.11.29(목) 대학 리모델링 공사현장(충북 제천)에서 미장공사 근로자 7명이 커피와 컵라면(방동제 함유 물 사용)을 먹은 후 호흡곤란, 의식상실(중독사고 7명) ▶ '12.1.8(일) 다세대 신축현장(전북 고창)에서 조적공사 근로자 10명이 컵라면(방동제 함유 물 사용)을 끓여 먹고 호흡곤란, 의식상실(사망 1명, 중독 9명) ○ 공단은 지난해 동절기 재해발생 경고를 각각 발령하고, 건설현장에 경고표지 스티커 배포 등 재해예방 활동을 하였으나, 재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3대 예방수칙을 발표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 또한, 방동제 음용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자료를 제공하고 공사관련 협의체와 일선 건설현장에 근로자 안전교육시 방동제 음용사고 내용을 포함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붙임 1. 방동제 경고표시 스티커 2. 방동제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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