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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제121조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의 '착공' 시점에 대한 행정해석의 변경사항이 아래와 같이 시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기존 행정해석 사항
첨부 : 건설업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공사의 '착공'시점에 대한 행정해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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