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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에「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기준이 2013년 7월 1일부터 확대·적용됨에 따라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GHS/MSDS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안내합니다. ㅇ 참석방법 :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누구나 교육장소로 오시면 교육참석이 가능합니다(지역구분 없음). 또한, 교육확인서를 발급하는 교육이 아니고 제도 안내 교육입니다.
ㅇ 기타사항 : 교육장소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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