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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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면조사기관의 분석능력을 평가하고, 분석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유지 향상을 위한 「2012년 석면조사기관 임시정도관리」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실시일정
2. 실시개요
○ 실시대상 (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원소개/찾아오시는 길 참조) 시료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결과제출. 단, 기관이 정도관리에 신규로 참여하여 신규참여기관 현지 방문조사 대상인 경우 현지조사 시 참여기 관의 실험실에서 정도관리 시료를 분석함.
3. 분야별 세부사항
○ 공기 중 석면 계수분석 분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5호) 중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방법 - 석면” 연구원에 결과통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호) 중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 등의 석면분석법” (시야평가법 적용)을 연구원에 결과통보
4. 신규참여기관 현지조사
○ 신규로 정도관리에 참여신청한 기관은 연구원에서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함 그 기관에 소속된 자일 것 장착된 것)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시료 전처리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보유대장 등 관련서류 사본을 징구함 정도관리 시료를 분석함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클릭
6. 기타 사항
○ 관련 고시에 따라 임시정도관리 대상기관이 정도관리에 불참하는 경우 불참한 분야별로 자동 부적합 처리됨. 단, 신규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석면조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2개 분야에 모두 참여하여 적합판정 받아야함. 날짜를 지정하여 각 기관별로 통보 예정 증빙제출 요망 핀(고형시료 전처리도구), 신분증, 필기구, 계산기 등 참여기관 소유의 장비(현미경), 재료/시약, 책자 등도 지참하여 사용 가능함. 핸드카운터, 정도관리 시료 제공 티슈, 세척액, 마킹펜, 정도관리 시료 제공
※ 첨부 참여신청서 1부. 끝.
Tel : 032)5100-805, 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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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2012 을지연습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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